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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나누리장학문화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의 발굴 양성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나누리장학문화재단”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719번길19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자선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임대사업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단기차입(短期借入)과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인 장기차입(長期借入)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제14조(임원 등의 보수제한 등)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정수 범위내의 상근 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2. 감사 2명

②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임원의 임면, 사업에 관한 사항

3.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전시에서 발행하는 중도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사장         천갑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09-602                   회사대표                        4년
    이  사           최광룡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1 백석굿모닝힐2 203-734     회사대표                        4년
    이  사           유재형        충남 부여군 현내리 116번지                                                            회사대표                        2년
    이  사           김오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14-8                                                회사대표                        2년
    이  사           임갑순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221-6번지                                            회사원                            4년
    이  사           김정숙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969번지                                               회사대표                         2년
    이  사           이광복        서울 양천구 목동 929 목동한신아파트 113-201                             소설가                             2년
    이  사           박덕섭        충남 논산시 내동535 동신아파트 101-502                                      회사대표                         2년
    이  사           이계협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417-7번지                                            회사대표                         4년
    이  사           조성현        대전시 서구 관저동 관저리슈빌 104-904                                        회사원                             4년
    감  사           조길현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982-5번지                                            회사대표                         2년
    감  사           이재붕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86-19                                                증산리 이장                    1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2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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